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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2노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 결과물은 ‘현금화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당해 게임물이 사실상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게임 결과물’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위임받은 게임산업법 시행령(2012. 01. 20. 대통령령 2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까지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 결과물’에 포함시킨 것은 그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적법하게 게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추징액수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수입액에서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수입액 전부를 추징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입액 전부를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