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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단1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모텔 C호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50경 위 모텔 로비에서, “손님(피고인)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게 한 후 객실로 올라갈 것을 계속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목시계 줄을 끊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41세)의 다리 부분을 왼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