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권확인][집14(1)민,006]
동일한 농지에 관하여 동일한 원고의 동일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 부존재 및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후 경작권 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부존재확인 및 출입금지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갑이 위 을을 상대로 한 경작권의 확인청구가 인용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점술
이강현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2. 20. 선고 63나31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심원고가 재심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4년 민 제961호 원고 박점술 피고 이강현 사이의 경작권확인 사건의 판결주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지번 생략) 밭 76평 외 5필의 경작권은 원고가 보유함을 확인한다고 함에 있고 이보다 먼저 있었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1465호 원고 박점술 피고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 피고 이강현 사이의 농지위원회 결정취소등 청구사건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4290.4.15자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가 위 농지를 원고에게 분배한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이강현은 위 농지의 소유권 없음을 확인하고 그 농지에 출입함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함에 있었던바 동 법원은 위 원고의 청구중 피고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이강현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4294년 민 제961호 사건의 판결이 4290년 민 제1465호 사건의 확정판결과 그 주문에 있어서 서로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두 판결의 바탕이된 각 청구원인을 살펴보드라도 4294년 민 제961호 사건의 청구원인은 재심피고가 위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소유권있음을 전제로하는 경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의 소작인이었던 소외 왕승강으로부터 소작권을 양수한 소외 송기산으로부터 다시 1948.9.10 경작권을 양수하여 위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있는데 재심원고가 이를 불법경작이라고 주장하므로 경작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고 4290년 민 제1465호 사건의 청구원인은 첫째로 영등포구 농지위원회가 재심피고에게 위 농지를 분배한 것을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가 취소한 것은 법률상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재심원고 이강현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이였으나 1943년에 일본인 기업체인 소화정공주식회사에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하여 소유권 부존재 및 그 출입금지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두 소송의 청구원인도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두 소송은 어느것이나 위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가로서 이를 분배받은후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이를 전제로한 경작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한 것이라고 하여 그 각 판결이 저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두사건의 판결내용을 잘못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대법원판사 손동욱과 나항윤을 제외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 나항윤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인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4년 민 제961호 원고 박점술 피고 이강현간의 경작권확인청구 사건의 확정판결 (재갑 제1호증의 1)을 재심원고가 그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전에 선고된 동원 단기 4290년 민 제1465호 원고 박점술 피고 이강현간의 토지소유권 부존재확인 및 출입금지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재갑 제3호증)중 출입금지청구에 관한 부분과 대조하므로서 그 두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소송물(등기부상 재심원고의 소유명의에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지번 생략) 밭 76평 외 5필의 밭 합계 3,292평의 농지)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청구취지의 형식은 달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 청구의 원인은 다같이 소송물인 위 농지의 경작권을 전제로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위 두 판결이 모두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경작권의 존부를 다루는 사건의 판결이었다는 점과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매수 또는 분배등 동법의 중요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사실심에 있어서의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입법취지가 전후에 있은 확정판결의 저촉으로 인한 권리관계의 분규를 조정하려는데 있다고 해석되는 점등에 비추어 그 각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관찰하건대 먼저 선고된 확정판결인 후자에 있어서는 재심피고가 그 소송물인 농지에 대한 소작권을 농지개혁법 시행후인 1951년중에 소외 송기산(동인도 그 소작권을 전소작인이었던 중국인 왕승강으로부터 양수 받았다는 것이다)으로부터 양수한 이래 그 농지의 경작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그로인한 농지 수배자로서의 권리에 의거하여 그 농지의 소유명의자인 재심원고에 대하여 그 농지에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것이었고 (위 판결은 재심피고의 서울시 농지위원회를 상대로하는 그 농지를 재심피고에게 분배하였던 처분을 취소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재심원고를 상대로한 전시 각 청구를 병합한 사건에 대한 것이고 그중 위 출입금지에 관한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던 것이다)
그후에 선고된 확정판결인 전자는 위 농지에 대한 소작권을 농지개혁법 시행전인 1948.9.10전술한바와 같이 양수한 이래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것 (양수시기를 소급주장하였고 위 판결이 그 경작권을 인용하였으나 기록상 그 시기가 1951년중이었음이 추지될 뿐 아니라 먼저 선고된 확정판결이 재심피고의 위 농지에 대한 경작을 이유로 하는 수분배권을 부정한 이상 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인용한 경작권은 그 농지의 수배권을 유리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성질의 권리라고 않을 수 없다) 임이 명백한바이니 그 각 청구원인의 핵심이되는 부분은 다같이 재심피고가 그 각 판결당시 위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적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로인하여 그 농지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경작권을 주장하는데 있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먼저 선고된 판결이 그러한 성질의 경작권을 부정하는 취지로서 그에 의거한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하였음에 대하여 후에 선고한 판결은 그 경작권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어서 그 두 판결이 형식상으로는 주문을 서로 달리하여 이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위 판결의 전술한 바와 같은 성질의 경작권 유무에 관한 판단(재갑 제3호증중에 이점에 관한 명백한 판단이 있었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그전취지로서 그러한 경작권을 부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이에 대한 판단이 전연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권으로 심사할 사항임에 비추어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은 그 각 주문에 포함된 이유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두 확정판결이 실질적으로는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설시에 미흡한점이 없지 않으나 그 취지가 위와 같은 견해하에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을 그전에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1465호 사건의 확정판결중의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고 그 판시취지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