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F 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성매매하려는 남자를 구할 테니 너희들은 그 남자랑 성관계만 맺으면 된다. 한 번 성관계를 맺는데 12만 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지금 만날래”라는 고정 메시지를 게시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조건을 협상하거나 성매매를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동거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권유한 범행으로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하여, 그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특수절도 등으로 벌금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