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0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4,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단락 중 3 째줄 ‘ 피고인은 2016. 4. 25.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부분은 ‘ 피고인은 2016. 4. 25.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I’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