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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노367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준 강제 추행죄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 인의 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시간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06: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의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3 세, 남) 의 옆자리에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들이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행위를 본 것은 아니고 자신이 받은 느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 분명한 것인지, 분명하게 느꼈다면 그 느낌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그와 같이 추측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더듬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기억이 없다고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명력을 높게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추행한 것이 아니냐며 따질 때부터 추 행 사실을 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