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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8. 10. 경 위 천안 서북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휴대폰 저장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영업 광고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 선 * 범인도 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광고 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주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저해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