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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엔타워 웨딩홀 3층 플로라홈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전주시 통장연합회의 제9대, 제10대 회장 이ㆍ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그곳에 참석한 전주시 D 통장 E 등 100여명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제19대 국회의원 G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동영상 장면

1. 인터넷 언론기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제19대 국회의원 G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