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8 2019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1: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주공사거리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