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동생이고, E은 D의 배우자이다.
나. D은 2013년 12월경 피고에게 F이 소유한 강원 양구군 G 전 23,514㎡, H 전 5,352㎡, I 임야 7,660㎡, J 임야 16,076㎡, K 임야 12,635㎡(3,822평)에 관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가분할도의 ① 내지 토지를 매도하면 K 임야 중 3,822평 중 1,500평을 피고에게 이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F으로부터 2014. 10. 27. E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3. 17.경 위 토지들을 분할(G 전 23,514㎡는 G 전 5,193㎡, L 전 5,791㎡, M 전 12,530㎡로, J 임야 16,076㎡는 J 임야 8,265㎡, C 임야 4,103㎡, N 임야 3,708㎡로, K 임야 12,635㎡는 K 임야 4,481㎡, O 임야 4,774㎡, P 임야 3,380㎡로 각 분할됨)한 후, 피고의 도움으로 가분할도의 ① 내지 토지를 매도하여 2015. 5. 13.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라.
F이 소유한 Q 임야 31,785㎡에 관하여 2014. 10. 27. E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대해 F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는데, 2016. 3. 2.경 Q 임야 12,841㎡, R 임야 9,420㎡, S 임야 9,524㎡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가 D에게 약속한 1,500평의 소유권을 요구하자, E과 ‘T단체 회장 B’ 사이에 2016년 3월 Q 임야 31,785㎡, U 임야 793㎡, V 전 339㎡, W 임야 692㎡에 대한 600/692지분, X 임야 217㎡에 대한 199/217지분, 합계 33,716㎡(=31,785㎡+793㎡+339㎡+600㎡+199㎡)를 아래와 같은 취지로 매수희망가격 5억 5,000만 원(계약금 5,500만 원, 중도금 2억 2,000만 원, 잔금 2억 7,5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대금 납부방법은 본건 부동산에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