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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4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동생이고, E은 D의 배우자이다.

나. D은 2013년 12월경 피고에게 F이 소유한 강원 양구군 G 전 23,514㎡, H 전 5,352㎡, I 임야 7,660㎡, J 임야 16,076㎡, K 임야 12,635㎡(3,822평)에 관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가분할도의 ① 내지 토지를 매도하면 K 임야 중 3,822평 중 1,500평을 피고에게 이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F으로부터 2014. 10. 27. E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3. 17.경 위 토지들을 분할(G 전 23,514㎡는 G 전 5,193㎡, L 전 5,791㎡, M 전 12,530㎡로, J 임야 16,076㎡는 J 임야 8,265㎡, C 임야 4,103㎡, N 임야 3,708㎡로, K 임야 12,635㎡는 K 임야 4,481㎡, O 임야 4,774㎡, P 임야 3,380㎡로 각 분할됨)한 후, 피고의 도움으로 가분할도의 ① 내지 토지를 매도하여 2015. 5. 13.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라.

F이 소유한 Q 임야 31,785㎡에 관하여 2014. 10. 27. E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대해 F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는데, 2016. 3. 2.경 Q 임야 12,841㎡, R 임야 9,420㎡, S 임야 9,524㎡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가 D에게 약속한 1,500평의 소유권을 요구하자, E과 ‘T단체 회장 B’ 사이에 2016년 3월 Q 임야 31,785㎡, U 임야 793㎡, V 전 339㎡, W 임야 692㎡에 대한 600/692지분, X 임야 217㎡에 대한 199/217지분, 합계 33,716㎡(=31,785㎡+793㎡+339㎡+600㎡+199㎡)를 아래와 같은 취지로 매수희망가격 5억 5,000만 원(계약금 5,500만 원, 중도금 2억 2,000만 원, 잔금 2억 7,5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대금 납부방법은 본건 부동산에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