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6,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운반 책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3. 경 중국 청도에서,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C에게 필로폰 약 150그램이 담긴 남자용 팬티를 건네주고, C는 위 팬티를 입은 후 그 위에 다시 여성용 속옷을 입은 후 2013. 8. 18. 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0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27. 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D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3. 9. 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14. 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한 D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위 D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3. 16. 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9. 경 중국 청도에서, C는 D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