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정5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 1동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3. 15. 경 성남 C에 있는 D 식당에서 B과 음식을 먹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B이 사라졌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안주머니를 보았더니 지갑 속 현금 200만 원이 없어 졌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2회에 걸쳐 위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 B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성남 수정 경찰서 형사과 F 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