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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합1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