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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1640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피고들에게 용인시 수지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G에게 도급주어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옆에는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H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가 연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원고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이동시켜 두고, 전기인입을 위한 가설전봇대를 설치하거나, 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을 적치하여 둠으로써 위 토지를 무단 사용하였고, 무단 이동시킨 토사 중 일부 토사만을 반출한 채 15톤 트럭 40여 대 분량의 토사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토지경계표 2개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끔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860,000원을 반환하고, 토사 방치 및 토지경계표 제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토사반출비용 6,000,000원과 경계복원측량비 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1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소유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