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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합15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같은 회사 남자직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남자직원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대고 혀를 갖다 대고, 코로 냄새를 맡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성기도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다며 저의 옷을 벗긴 후에 저의 음부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성기도 일부 삽입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