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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6 2015나104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H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던 토지인데, 망 I가 1996. 4. 25.경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상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을 뿐이다.

그 후 망 I는 2012. 1. 23. 또는 2013. 11. 24.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전에 약속한바와 같이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망 I가 약속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망 A이 망 I에게 각 지분만큼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원고들이 각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 I의 포괄승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2012. 1. 23.자 약정 또는 위 2013. 11. 24.자 약정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2. 판단

가. 2012. 1. 23.자 약정 또는 2013. 1. 24.자 약정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각 일자에 ‘망 I’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나누어주겠다

‘는 취지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공통되므로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5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당심 증인 V의 증언은, ① 단순히 ‘망 I가 위 일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