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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676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6.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2. ‘원금 손실변제 확인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금 손실변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남양주시 C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금 채권(200,000,000원) 손실 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우선 변제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금 손실변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0,25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000,000원의 원금 채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99,750,000원(=200,000,000원-100,2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을 위 미변제금 99,750,000원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