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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2. 28.경부터 친형인 망 C(2012. 11. 7. 사망)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2012. 8. 21.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평소 피고인이 위 C의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왔기에 은행직원들도 피고인이 위 C의 명의로 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한은행 압구정갤러리아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집합투자상품 출금예약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예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집합투자상품 출금예약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예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신한은행 압구정갤러리아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오천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신한은행 압구정갤러리아 지점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출금예약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