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36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피고 C은 2017. 6. 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 B으로부터 2006. 11.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 증서 2804호로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07. 7. 31.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 C은 2007. 7. 3.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 책임진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