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0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 오던 피해자 E(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