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21:30 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 오늘한 점’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복 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실직 위험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