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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9016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 B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다가주주택 중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80,000,000원, 기간을 2015. 4. 22.부터 2017. 4. 21.까지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융자는 채권최고금액 3억 6천만 원 상태이다.

- 선순위 임대차는 3억 5천만 원 정도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면서 2015. 4. 9.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피고 B의 건물(다가구주택)과 토지 전부에 대해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은 853,064,000원이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5. 4. 2. 이전에 피고 B의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임차인들과 그들의 권리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호실 임차인 보증금 전입일자 비고 배당여부 1 201호 F 20,000,000원 2015. 3. 3. 소액임차인 2 101호 G 8,500,000원 2014. 4. 14. 상동 3 301호 H 55,000,000원 2012. 9. 3.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4 302호 I 75,000,000원 2013. 7. 3. 상동 5 202호 J 80,000,000원 2013. 10. 14. 상동 6 B03호 K 55,000,000원 2014. 9. 4. 상동 7 103호 L 75,000,000원 2014. 11. 11. 상동 8 203호 M 75,000,000원 2014. 11. 26. 상동 9 102호 N 80,000,000원 2014. 12. 26. 상동 합 계 523,500,000원

바. 위 경매절차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나와 2016. 3. 15. 고양시 일산동구 O, 20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