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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22:3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가메기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체육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체육관 앞 삼거리를 가메기삼거리 쪽에서 현충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