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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5 2013고정4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세탁소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1. 11. 7.부터 2012. 5. 19. 오전 12시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1. 7.부터 12. 6.까지의 임금 1,600,000원, 2012. 4. 7.부터

5. 6.까지의 임금 중 800,000원, 2012. 5. 7.부터

5. 19. 오전 12시까지의 임금 636,000원 합계 3,03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