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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5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9. 00: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이 택시 기사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나 건드리지 말라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과 목 부위를 밀고 잡아 당겨 E을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2013. 4. 19. 00:30경, 00:40경, 00:5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측정사진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E 순경 전화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