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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8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수사받으면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