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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3 2015가단21916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2012. 2. 2. 파산, 이하 편의상 파산 전후를 묻지 않고 위 회사 또는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원고’라 한다)은 D에게 2007. 6. 13. 2,400,000,000원, 2009. 3. 31. 438,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나. D는 2012. 2. 10.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D의 누나이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4차2075호)을 얻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2. 3.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배당절차에서 2015. 9. 24. 피고 B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19,000,000원, 피고 A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82,842,542원, 원고에게 3순위(채권자)로 108,676,496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0. 6.경 D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2. 20. 및 2011. 8. 12.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청구금액 합계 180,000,000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3. 23.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피고 A(가압류 이후의 근저당권자)은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피고 A(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