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A 소유의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K( 대리인 E)에게 임대하였고, 다만 피고인 A과 K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을 형식적으로 중개인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중개를 통해 자신 소유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 중개 사법’ 이라고 한다) 제 33조 제 6호가 금지하는 ‘ 직접 거래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E은 처음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전면 유리에 붙여 둔 임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 A은 E에게 ① “ 이 사건 상가가 이미 타인에게 임대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E은 인근에서 다른 상가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