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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금고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① 제 1 원 심판 결의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초기 5136 사건에서 2017. 3. 15.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등 참조), 또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모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을 각 제외하고, 원심판결들의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