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1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현주유소 쪽에서 영주 시민운동장 쪽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흉추 횡돌길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