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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83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51,52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