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7321』
1.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자신이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벤츠 승용차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맡겨져 있다, 그 차용금 4,0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위 차를 좀 찾아 달라, 그러면 며칠 이내에 대신 갚아 준 위 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 회사는 직원들 임금이나 사무실 경비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운영 상태가 어려웠으며, 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리스료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으며, 타인에 대한 채무도 2,000만원 상당이 있음에도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차용금 4,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F클럽 정회원권 2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위 회원권은 정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상환기일을 어기게 되면 위 회원권을 거래소에 처분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회원권은 가회원권에 불과하여 그 가치가 전혀 없었고,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