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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01:00 경 거제시 C 아파트 상가 ‘ 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컴퓨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USB 1개 등이 들어 있던 통장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25. 사문서 위조 등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5. 13:50 경 거제시 서 문로 56 신한 은행 거제 지점에서 은행거래 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전자금융 신청서의 ‘ 이름’ 란에 ‘D’,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주소’ 란에 ‘ 울산시 울주군 F 아파트 - 호’, ‘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은행거래 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전자금융 신청서 각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 신청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전자금융 신청서 각 1 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 은행 거제 지점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신한 은행 거제 지점 직원인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