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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3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새벽 경 서울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를 만 나 ‘ 여자 친구가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 고 물어서 피해자 C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06: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같이 가다가 때마침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18 세) 을 부른 다음 ‘ 조용히 따라와 라,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이를 무시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을 뒤따라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4.5cm, 총길이 19cm) 을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C가 공원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을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 나를 못 믿냐

믿으면 목을 걸겠냐

’ 고 위협하고, 다시 길을 가 던 중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을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 휴대 폰 내놔 라,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린다’ 고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