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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1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오산시 C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0.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E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0. 1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G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0. 12.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2010. 1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E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