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4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1] 피고인은 2019. 2. 3.경 온라인 게임 ‘C’에 게시한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3경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81,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110]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AQ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인천 남동구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한 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Q에게 “37,5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 K)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54,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N, AW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확인증, 사진 7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