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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11.경 광명시 C(원장 D)에서 자궁경부용종절제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D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일시경 자궁경부용종절제수술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13.경 250,00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8. 27.경 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0.경 위 C에서 질탈출교정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D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일시경 자궁경부용종절제수술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13.경 250,00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20.경 1,2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품의서 및 진료기록부사본(증거목록 순번 42 및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