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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계 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목 욕탕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던 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 인바,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3. 3. 25. 시작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구좌당 월 13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테니 선순위로 계 금을 받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서 선순위로 계 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으로 2013. 4. 25. 1,500만 원, 같은 달 26. 경 375만 원, 2013. 10. 25. 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고, 2013.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2013. 3. 25. 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계 불입금으로 2,099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 1,57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위 ‘F’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7. 30. 시작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구좌당 월 6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테니 선순위로 계 금을 받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