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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20143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원고 C에게 165,000,000원, 원고 D에게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