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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0:58 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 미 교 방면에서 일죽면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중앙에 이르러 다시 일죽면 사무소 방면으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4 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60세) 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 20:4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 소재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출혈성 대뇌의 타박상을 원인으로 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장면 영상 캡처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차도 상에서 후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종 범죄( 특수 상해죄) 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2.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