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KB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리로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대출이 되면 되돌려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 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8. 5. 초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