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19고단5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강원 영월군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0.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숫자가 기재된 동물이 화면에 표시되면 큰 순서대로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는 방식의 게임물인 ‘애니멀하우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 등록함과 아울러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하루 일당 10만원을 지급 및 벌금 대납을 약속하고, E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위 게임장이 불법 환전 혐의로 단속되어 E가 영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1. 5.경 영월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직접 운영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