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6. 23:10경 홍성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집 내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그 일행들만 지구대로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회의용 탁자를 약 3~4회 정도 들었다
놓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충남홍성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놈, 나이 좀 쳐먹었네,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약 4~6회 정도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는 듯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D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3~4회 걷어차고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위 E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