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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6394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 C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B은 원고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과 제1심법원의 징역형 선고 피고 B은 원고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무고,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016. 9. 2. 제1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4고단3626】

1. 무 고 피고인(피고 B, 이하 같다)은 보험설계사인 A를 통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제때 납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3. 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행정사 사무실에서 A 및 A의 아들이자 지점장인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A, G가 공모하여 2013. 2. 8.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D 명의로 현대해상, 교보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에 보험청약서 10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A는 2013. 10. 28.경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과 D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피고인이 교보생명 담당 직원 H으로부터 직접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3,5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던 A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다시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6.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