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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736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5. 2,000만 원, 같은 해 11. 8. 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매월 말일 3,000,000원씩 지불하며, 2017. 3. 3.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 2,000만 원, 같은 해 11. 8. 400만 원을 빌렸다가, 2016. 2. 3.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2017. 3. 3.까지 이자 900만 원을 합한 3,300만 원을 매월 나누어 300만 원씩 갚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연인관계로 준 금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금원에 관하여 대여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