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고, 각각의 피해자별로 따지면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