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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8. 16:00 경 위 B 오피스텔 509호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9:00 경 위 B 오피스텔 509호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