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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인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운전 수강생 360명을 소개 받은 후, 전 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도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비로 합계 73,164,000원을 받았으며,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5,559,000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인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운전 수강생 181명을 소개 받은 후, 전 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도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비로 합계 43,870,000원을 받았으며,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인터넷 광고문 출력)

1.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