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2:5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이유 없이 노상의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쫓아다니다가 ‘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날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이 씨 발 새끼들 저 여자들 왜 안 잡아가고 놔두냐,
쌍놈의 경찰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 이 씨 발, 콱.”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의 방범 조끼 왼쪽 총기 주머니에 있던 권총 손잡이를 잡아끄는 등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