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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09 2019구합30592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강릉시 B 중 2,878㎡ 및 C 외 2필지 중 2,77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3.경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였고, ‘주변 경관보호를 위하여 인접 주택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자의 사업계획 청취’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추후 재심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강릉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2019. 5.경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을 재심의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작물 설치 시 마을 주변 경관 및 미관 훼손 2) 공작물의 높이ㆍ형태ㆍ색채가 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

라. 피고는 2019. 6. 4. 이 사건 신청이 강릉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